- KB손해보험 – KB빅플러스저축보험
- MG손해보험 – MG성공드림재산종합보험
- 메리츠화재 – 3대질병보장보험
- NH농협손해보험 – NH골드라이프간병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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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DB손해보험 – 스마트가정보장
흥국화재 화재배상책임보험(1710)
소중한 나의 재산 화재로부터 보호하세요
-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
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. 22개 다중이용업소가 의무가입대상이며,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최고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(가입의무대상 : 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, 제과점, 게임제공업, PC방, 단란주점, 유흥주점, 영화상영관, 비디오물 감상실업, 비디오물 소극장업, 실내스크린 골프연습장, 안마시술소, 권총사격장, 복합유통 게임제공업, 노래연습장, 산후조리원, 고시원, 전화방/화상대화방, 수면방, 콜라텍, 학원, 목욕장업) - 화재손해 뿐만 아니라 배상책임까지 보장
화재손해(보험가액대비실손보상), 화재배상책임이 기본계약으로, 사업장의 화재손해 및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 드립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