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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
사용자(고용주)와 근로자간 고용계약을 전제로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근로기준법상 제 보상과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을 보장하는보험입니다.
특징
-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
- 연간 1회 또는 분납(2회/4회)으로 보험료 납입
-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 배상책임 보장
주요 보상하는 손해
- 법률상 손해배상금(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지급)
- 손해경감비(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비용 지급)
- 대위권 보존비(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지급)
- 방어비(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, 변호사비, 중재,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지급)
- 공탁보증보험료(소송 발생 시 보상한도액 내에서공탁보증보험료 지급)
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
-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
-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
- 근로자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손해
- 피보험자의 원수급인,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(단, 보험계약 전 사전약정 후 해당보험료 납입이 있는 경우 보상 가능)
-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경우
- 계약상 가중책임
- 피보험자와 근로자간 특별약정에 기인한 가중책임